북한 납치됐던 어부, 간첩으로 몰려 처벌…재심서 누명 벗었다

류원혜 기자 2024. 8. 21.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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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이후 간첩 혐의로 고문당한 70대 어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는 간첩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던 송모씨(78)에 대한 재심에서 전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당국은 6년이 지난 뒤 송씨를 다시 간첩 혐의 등으로 붙잡았다.

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당시 군 수사기관의 불법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한 자백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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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가 지난 20일 광주 동구 광주고법 법정동 앞에서 재심 무죄 판결 직후 법률대리인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이후 간첩 혐의로 고문당한 70대 어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는 간첩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던 송모씨(78)에 대한 재심에서 전날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는 1968년 5월 어선 '영조호'를 타고 조업하다 북한 경비대에 끌려갔다. 5개월 만에 귀환한 그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대법원 상고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당국은 6년이 지난 뒤 송씨를 다시 간첩 혐의 등으로 붙잡았다. 송씨의 아버지가 6·25 때 실종된 가족을 걱정하는 지인을 위로하기 위해 '아들이 봤는데 그 사람 잘 지내고 있다더라'고 건넨 말이 화근이 됐다.

송씨는 온갖 가혹행위를 못 이기고 자신에게 씌워진 간첩 혐의를 모두 시인, 국가보안법·반공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송씨가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을 이유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당시 군 수사기관의 불법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한 자백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는 "북한군이 총을 들이밀며 강제로 납북했다"며 "죽느냐 사느냐의 공포 속에서 살다가 겨우 돌아왔는데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제게 고춧가루 물을 먹이면서 잠을 못 자게 하고, 전기 고문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문 때문에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묻는 말에 '네', '네' 답하다 벌어진 일"이라며 "그런 잘못된 시대였다. 강제로 잡아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든 이들의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억울하다.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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