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박기석 2024. 8. 2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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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일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경남 거제 출신인 김 내정자는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0년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2년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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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지명… “실무 경험 풍부”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일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경남 거제 출신인 김 내정자는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0년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2년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법원은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 업무를 떠나지 않아 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며 “소탈한 인품,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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