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단독 검역 전환에 美수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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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수출하는 먹는 배의 검역이 내년 3월부터 국내 단독 검역으로 완화되지만 배 수출을 담당했던 농협과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나주배원협 관계자는 "한국 단독검역 방식 전환은 아직은 시기상조라 유예하는 게 급선무다"며 "전환이 불가피하다면 미국과 협의해서 국내 재배 농가들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고 보다 엄격한 수출배 단지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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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정박 지연 땐 모든 비용 부담
재검사할 때 수입 금지당할 수도
미국으로 수출하는 먹는 배의 검역이 내년 3월부터 국내 단독 검역으로 완화되지만 배 수출을 담당했던 농협과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기존에는 미국 검역관이 사전에 지정한 전남 나주 등 국내 13개 수출단지에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검역증을 발부했다.
배 수출 농가는 검역이 완화됐지만 재검사와 불합격을 크게 걱정한다. 수출 배는 입항지 모니터링에 선정돼 사실상 2중 검역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박 지연과 폐기 또는 회수 비용 등을 모두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고, 한국산 배 전체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주배 수출 물량의 40~50%가 미국에 집중된 가운데 35년간 노력해 이룩한 ‘수출 배 산업 기반’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어서다. 나주배 농가 관계자는 “미국 입항지의 재검사에서 불합격되면 수출 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가들은 한미 합동 검역방식이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협력 기관이 참여해 문제가 발생하면 중재할 수 있었으나 단독검역으로 전환되면 개입이 불가능해진다는 점도 우려한다. 나주배원협 관계자는 “한국 단독검역 방식 전환은 아직은 시기상조라 유예하는 게 급선무다”며 “전환이 불가피하다면 미국과 협의해서 국내 재배 농가들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고 보다 엄격한 수출배 단지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러한 검역방식 전환은 배뿐 아니라 미국 수출 유망 신선 과채류인 딸기, 파프리카에도 해당해 농정 당국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나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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