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점검했다면 40대女 살릴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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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근무 태만'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규정이 지켜졌다면 진교파출소에서는 16일 오전 2시 12분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가고 난 뒤인 같은 날 오전 8시 근무 교대 때 순찰차 점검이 이뤄졌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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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시 차량 점검 매뉴얼 안 지켜
경남 하동군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근무 태만’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순찰차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20일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진교파출소에 있는 순찰차 2대 중 사고가 난 순찰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6분쯤 운행을 마친 뒤 주차됐다. 이후 이 순찰차는 A씨가 발견된 17일 오후 2시 9분까지 운행되지 않았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는 차량 주정차 시 문을 잠그고 근무 교대 때는 차량 상태 등을 점검한 뒤 인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규정이 지켜졌다면 진교파출소에서는 16일 오전 2시 12분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가고 난 뒤인 같은 날 오전 8시 근무 교대 때 순찰차 점검이 이뤄졌어야 했다. 17일 오전 교대 때도 차량을 점검해야 했지만 A씨는 웬일인지 그날 오후가 돼서야 발견됐다. 순찰차를 마지막으로 운행한 경찰관은 차 문을 잠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 후 A씨 발견 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차량을 살폈다는 내용의 ‘일지’도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차 문은 잠기지 않았고 점검을 했다면서 정작 A씨는 발견하지 못했다. 1차 부검 결과 A씨 사망 추정 시간은 16일 오후 2시 전후로 나왔다. ‘제대로 봤다면’ 당일 오전 A씨를 살릴 수도 있었다.
당직 근무를 제대로 했는지도 논란이다.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경찰이 밝힌 A씨 동선을 보면 그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10분쯤 집에서 나와 16일 오전 2시 11분쯤 진교파출소에 도착했다. 1분 뒤 순찰차를 타기 전에는 파출소 현관 쪽으로도 잠깐 간 적이 있다. 경찰청은 진교파출소를 대상으로 순찰 근무·장비 인수인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감찰하고 있다.
하동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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