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숙박 공간 ‘체류형 쉼터’…구조·자재 자유롭게

관리자 2024. 8.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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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영농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농지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농막이다.

개발행위허가나 전용허가, 건축신고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로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체류형 쉼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인데도 주택과 달리 허가와 신고, 착공과 준공 등의 절차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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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마을·땅·집] (17) 체류형 쉼터
까다로운 ‘건축법’ 적용 받지 않아
전용허가없이 10평내로 설치 가능

원거리 영농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농지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농막이다.

개발행위허가나 전용허가, 건축신고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로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농기구나 농약·비료·종자 등을 보관하고 작업도 가능하다. 잠깐의 휴식도 취할 수 있다. 농막의 성격은 농사용 창고다. 면적은 20㎡(6평)로 제한하고 있으며 숙박은 할 수 없다.

귀농·귀촌하는 사람들도 농촌에 집 짓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인허가에 막혀 포기하기도 한다. 세금 부담도 크다. 농촌주택은 도시 아파트와 비교해 가격 상승 기대도 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의 틈새를 파고든 것이 농막이다. 하지만 숙박을 못하게 하고 면적도 적어 사용하기 불편했다. 농막 설치를 신고한 후 임의로 면적을 넓히거나 덱(deck)을 만들고, 정화조를 묻는 등 편법과 탈법이 판을 치는 이유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은 걷잡을 수 없이 생겨나는 농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힘들어 골머리를 앓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올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기존 농막 제도를 많이 보완했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막 면적의 1.7배이고 숙박도 가능하다. 덱과 주차장·정화조는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설치 후 최대 1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농촌체류형 쉼터로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영농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 최소한의 숙박 공간은 만들 수 있다. 주소를 이전해 거주할 살림집이 필요하지 않다면 주택과 비교해 장점이 많다.

가장 큰 장점은 구조나 자재를 내 맘대로 해 지을 수 있다는 점이다. 체류형 쉼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인데도 주택과 달리 허가와 신고, 착공과 준공 등의 절차가 필요 없다. ‘건축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면적만 맞추면 내 식대로 지을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재, 내가 잘할 수 있는 공법으로 내 맘대로 지을 수 있다.

현행 ‘건축법’에 따라 주택 건축을 하면 신고부터 착공·준공까지 까다롭다.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또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왜 필요하지?” 하며 의아할 때가 많다. 건축주는 필요도 없는 것을 법이 먼저 요구한다. 맞추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주택은 내진 설계가 필수다. 아무리 작은 집도 내진 설계를 해야 하고 도면대로 지어야 한다. 주택은 단열 규정이 까다롭다. 법에서 정한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고 두께도 맞춰야 한다. 창문도 등급에 맞게 끼워야 한다. 공법과 자재를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비용과 연계된다. 나무만으로 짓던 통나무집, 흙벽돌이나 블록으로만 짓던 황토집은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다. 통나무집·황토집이 사라진 이유다. 나무와 흙으로는 단열 규정을 맞추기 어렵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다. 구조나 소재를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건축비를 줄여 내가 원하는 쉼터를 지을 수 있다. 큰 장점이다.

농업진흥지역에 숙박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은 농지 혁신이다. 물론 최소한 현황도로는 있어야 가능하다.

김경래 OK시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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