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0만원 내세요"···전동킥보드 단속 2주 만에 적발된 건수 무려

남윤정 기자 2024. 8. 21.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전동킥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집중단속한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이용자들께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는 다음 달까지 전동킥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집중단속한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및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각 10만원, 2인 이상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한다.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에 적발된 안전 수칙 위반 행위는 총 9445건이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73.4%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18.9%), 음주운전(2.9%)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춰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이용자들께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