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단 사용땐 원산지 표기하라"…정부, 국산둔갑 없도록 조치

김성진 기자 2024. 8. 2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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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단 위생용지(두루마리 휴지·핸드타월·키친타월·냅킨 등)의 '국산 둔갑'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본격적인 시정에 나섰다.

국산 표기가 된 위생용지를 조달시장에서 판매 중인 원단 가공업체들에게 원단의 출처를 요구하고, 수입원단을 사용했다면 원산지 표기를 수정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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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단 위생용지(두루마리 휴지·핸드타월·키친타월·냅킨 등)의 '국산 둔갑'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본격적인 시정에 나섰다. 국산 표기가 된 위생용지를 조달시장에서 판매 중인 원단 가공업체들에게 원단의 출처를 요구하고, 수입원단을 사용했다면 원산지 표기를 수정하라고 요청했다. 올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입원단 위생용지의 국산 표기는 위법이라고 유권해석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머니투데이가 확보한 공문에 따르면 조달청은 전날(19일) '국산 표기' 위생용지를 나라장터에서 판매하는 원단 가공업체들에 원단의 제조국을 밝힐 것과 수입원단을 사용했다면 표기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수입원단 위생용지의 국산둔갑 문제가 불거지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조달청은 위생용지의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항목 추가도 추진하고 있다. 특례 항목으로 추가되면 앞으로 위생용지를 나라장터에서 판매할 때 원단 제조국을 명시해야 한다.

위생용지는 커다란 '원단'을 △절단 △엠보싱 △포장 등 가공해 만든다. 한해 소비되는 원단은 약 60만톤이다. 이중 수입산은 24%(지난해 기준)를 차지한다. 대부분이 중국 또는 인도네시아산이다. 현재 수입원단을 국내에서 가공해 만든 위생용지의 상당수가 국산으로 표기돼 판매되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에 가공업체에 원산지 표기 시정을 요청하며 대외무역법 주무관청인 산업부의 유권해석이 담긴 공문을 첨부했다. 앞서 조달청은 올초 머니투데이 보도(관련 기사 : 형광물질 범벅 수입 화장지...'국산' 표기로 소비자 기만까지)로 위생용지의 국산둔갑 문제가 불거지자 이튿날 산업부에 위생용지의 원산지 표기 기준을 문의했고 산업부는 "재료를 포함해 100%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이상 한국산으로 표시할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제조국을 표기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오인하지 않도록 원단 수입국을 같이 표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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