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 후 바로 개원 불가…진료면허 추진

박미주 기자 2024. 8. 21.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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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대를 졸업하고도 수련을 받아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한다.

강슬기 보건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백브리핑에서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가칭 진료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지속됐고, 독립 진료역량을 담보하는 게 미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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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고려 추가 수련 필요"
복지부, 개혁 추진상황 브리핑
의료사고 시 의료진 설명 법제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생활관 모습/사진= 뉴시스

정부가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대를 졸업하고도 수련을 받아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진료와 개원이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는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받아야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강슬기 보건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백브리핑에서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가칭 진료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지속됐고, 독립 진료역량을 담보하는 게 미흡했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환자 안전 고려했을 때 6년간 의대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 개원·진료하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의료계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턴을 제외하고 의사면허를 받은 해에 곧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

진료면허 도입이 전공의 착취 연장이라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은 반박했다. 강 과장은 "수련 혁신이나 투자 강화를 통해 수련다운 수련이 되도록 최대한 조치할 것이라 지금 인턴제가 허드렛일 하는 시간이고 이 기간이 길어질 것이란 전제에 의거한 비판은 제도개선 사항을 고려했을 때 맞지 않은 부분"이라며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는 것도 현재 약 90% 정도의 의대 졸업생들이 수련 이후에 개원하고 있어서 현재와 비교한다면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직역 간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는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 소통 체계를 마련한다. '의료사고 소통법'을 도입한 미국 미시간대 의료원에서는 월평균 소송이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고 소송 관련 평균 비용은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감소했다.

정부는 또 현행 의료분쟁조정 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도입하며 불가항력 분만 사고 등의 보상은 현실화할 방침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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