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죽어야 돼"···'여중생 살인미수' 남고생, CCTV 찍힌 장면 보니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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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날 등교 중이던 후배 여중생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 한 남학생이 이미 두 달 전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해 경찰 신고까지 이뤄졌었으나 범행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한 뒤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크게 다친 데 대해 유감이다. 신고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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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등 세 차례 경찰 신고 이력
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방침
개학날 등교 중이던 후배 여중생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 한 남학생이 이미 두 달 전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해 경찰 신고까지 이뤄졌었으나 범행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8시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등교 중이던 B양이 불안한 듯 연신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담겼다. 그를 뒤쫓던 A군은 B양의 발걸음이 빨라지자 속도를 맞춰 그 뒤를 따라갔고, B양을 따라잡자 기습적으로 그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쳤다.
A군은 B양의 저항에도 머리채를 잡고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갔고, 떨어뜨린 둔기를 집어드는 사이 B양이 몸을 피하자 얼마간 노려보다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다시 달려들었다. A군은 이 과정에서 B양에게 “네가 죽어야 된다”며 소리를 지른 것으로도 알려졌다.
50m 정도 B양을 뒤쫓으며 흉기를 휘두른 A군은 이를 목격한 인근 가게 주인에게 제압된 뒤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군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는 다른 종류의 흉기와 유서가 들어있었다. 유서에는 A군이 과거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현재 B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의 2년 선배로, 예전부터 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스토킹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군은 경찰에 “B양이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전 두 사람과 관련한 3건의 신고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전에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중 한 건은 올해 3월 B양의 아버지로부터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였다.
지난 6월27일에는 A군의 고교 상담교사가 “A군이 ‘B양에게 위해를 가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경찰에 알렸다. 이에 학교전담경찰은 B양에게 스마트 워치 지급 안내 등 안전조치를 했으나 B양이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 지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학교전담경찰은 A군 부모와 협의를 거쳐 A군을 지난달 2일 정신병원에 입원토록 했으나 A군의 퇴원 의사가 강해 20여일 만에 퇴원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후 지난 13일 A군 측에 전화하는 등 모니터링을 이어왔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한 뒤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크게 다친 데 대해 유감이다. 신고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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