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머나먼 배곧대교

경기일보 2024. 8. 2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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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수원행정법원은 시흥시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임병택 시흥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배곧대교는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개발계획의 기반시설로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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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지난달 18일 수원행정법원은 시흥시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때 내리는 결정으로 이유는 구체적으로 판시하지 않았다.

대개 각하 결정은 당사자적격 내지 소의 이익이 없거나 제소 기간, 절차상 하자, 중복 제소 등을 이유로 내리게 된다. 법원이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추측만 가능한데 절차적으로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배곧대교가 민자사업이란 점에서 당사자적격 내지 소의 이익과 관련될 개연성이 크다.

시흥시는 2014년부터 배곧대교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다 2020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배곧대교 민자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이듬해 본안에서 전면 재검토 의견을 받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이 나게 되고 이에 불복, 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이번엔 심리도 하지 못하고 부적법 각하됐다. 이로써 사업 추진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흥시가 주장하는 배곧대교의 필요성은 한마디로 말해 ‘경제적 이익’이다. 시흥시 정왕동 배곧지구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가 다리로 연결되면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와 배곧지구 모두 투자유치와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형화물차 등으로 상습 정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제3경인고속도로와 아암대로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두 도시의 시너지,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시흥시 입장이다.

이와 달리 인천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환경단체와 시민사회계의 반발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시흥시가 배곧대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던 2014년 이전에 이미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상황이었고, 인천 갯벌이란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변화의 기조가 감지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임병택 시흥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배곧대교는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개발계획의 기반시설로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곧대교의 경제적 효과, 필요성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가장 먼저 해묵은 난제, 람사르 습지란 높은 벽을 넘어야 한다. 재판은 항소를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고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전환해 습지보전법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그동안 추진 상황과 규모에 비춰볼 때 어려운 점이 많다. 배곧대교,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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