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檢 핑퐁 논란 ‘감사원 간부 뇌물’ 처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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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사건 핑퐁' 논란을 빚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의 처리 방안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내고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벌인 지 6개월 만이다.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없다면 공수처가 보내는 모든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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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6개월 만에 수사 주체 등 논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사건 핑퐁’ 논란을 빚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의 처리 방안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내고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벌인 지 6개월 만이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공수처 관계자들은 지난달 중순경 한 차례 만나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감사원 간부 사건의 보완 수사를 누가 할지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논의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해 11월 공수처는 감사원 간부가 차명으로 업체를 만들어 감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만 수사·기소할 수 있으며 다른 고위 공직자에 대해선 수사권만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올 1월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면서 양측은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검찰이 접수한 사건을 돌려보낼 근거가 공수처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하며 보낸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해 기소·불기소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 미비’에 불과하며, 오히려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는 ‘공소 제기 요구’를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없다면 공수처가 보내는 모든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이후에도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여전히 공중에 붕 뜬 상태로 남아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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