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바람난 남편, 2억 주면서 제발 이혼해 달라네요"

박경훈 기자 2024. 8. 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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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기로 만나 10년 간 연애 후 결혼했지만 남편이 재산 분할 금액으로 2억 원을 주면서 협의 이혼을 요구해 고민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에 법무 법인 신세계로의 김규리 변호사는 첫 번째 질문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거나 재산분할금 중 일부라며 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A씨가 남편의 이혼 요구에 확정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상간녀를 대상으로 한 소송 진행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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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 소개
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대학 동기로 만나 10년 간 연애 후 결혼했지만 남편이 재산 분할 금액으로 2억 원을 주면서 협의 이혼을 요구해 고민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19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지난 2021년 6월 결혼했다는 여성 A씨는 “결혼한 지 1년쯤 지나면서 남편은 이직을 하게 됐는데 스트레스 때문인지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퉜다”면서 “그럼에도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임신 계획도 세웠지만 반년 뒤 남편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혼에 동의하지 않자 남편은 재산 분할 명목으로 A씨에게 2억 원을 보냈고, 협의 이혼 서류 작성을 강요했다. 남편에게 이혼을 하지 말자고 설득했던 A씨는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지방 출장 중 제주도행 여객기에서 다른 여성과 애정 행각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남편의 소지품에서 한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발견했는데 사진 속 여성은 A씨와 인사를 나눴던 남편의 직장 동료였다.

A씨는 이처럼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재산 분할 금액까지 지급한 경우를 혼인 생활 파탄으로 볼 수 있는지를 질문했다. 또한 남편과 이혼하거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남편과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확답을 듣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법무 법인 신세계로의 김규리 변호사는 첫 번째 질문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거나 재산분할금 중 일부라며 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A씨가 남편의 이혼 요구에 확정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상간녀를 대상으로 한 소송 진행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에 사적인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A씨는 상간자와 남편이 다시 만났을 때를 대비해 위약금과 위약벌을 별도의 합의 조항으로 정해 심리적으로 경고함으로써 그 의무 이행을 조금이라도 확보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위약금은 반복적인 잘못에 대해 미리 정해두는 손해배상액으로 액수가 지나치게 높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며 "위약벌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며 위약벌 역시 과도할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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