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1지구’ 특혜 의혹 전 사업시행자 1심 무죄 선고

정상빈 2024. 8. 21. 00: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강릉]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경제자유구역 관련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63살 남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가 당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권유로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고, 남 씨가 매출 등을 부풀려 허위로 제출한 자료가 망상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