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1지구’ 특혜 의혹 전 사업시행자 1심 무죄 선고
정상빈 2024. 8. 21. 00:33
[KBS 강릉]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경제자유구역 관련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63살 남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가 당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권유로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고, 남 씨가 매출 등을 부풀려 허위로 제출한 자료가 망상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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