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면사무소서 엽총 난사해 공무원 2명 살해…이유는 '이웃갈등' [그해의 날들]

김동현 2024. 8. 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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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불과 6년 전인 2018년 8월 21일 오전 9시 28분.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에 위치한 면사무소에 한 70대 노인이 엽총을 들고 들어왔다.

1층 민원실에 들어온 70대 남성 김모 씨는 당시 민원 담당 업무를 맡았던 48세 손모 계장과 38세 이모 씨 등을 향해 엽총을 연속해 발사했다.

2018년 8월 21일 오전 9시 28분.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에 위치한 면사무소에 한 70대 노인이 엽총을 들고 들어와 난사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사건 당일 엽총을 출고해가는 범인 김모 씨. [사진=경북경찰청]

이후 김 씨는 엽총을 사무소 공무원들에게 겨누며 난사하려 했으나 당시 건물 안에 있던 박모 씨가 달려들어 김 씨의 범행을 막았다. 총을 맞은 손 계장과 이 씨는 닥터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김 씨의 이 같은 범행은 사건 당시로부터 1년 8개월 전에 시작된 마을 스님과의 갈등에서 시작됐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1월 경북 봉화군에 귀농해 아로니아를 재배하며 살았다.

이후 2016년 10월, 40대 스님 A씨가 김 씨의 거주지 인근으로 이사를 왔다. A씨는 이사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김 씨에게 '내 집 배관에 모터 펌프를 설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2018년 8월 21일 오전 9시 28분.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에 위치한 면사무소에 한 70대 노인이 엽총을 들고 들어와 난사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사건 당일 소천면사무소 모습. [사진=뉴시스]

마을 구조상 배관에 모터 펌프를 설치할 경우 김 씨 집의 수압이 약해질 가능성이 존재했기에, 김 씨는 처음에는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원상 복구를 하겠다. 나는 스님이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김 씨를 설득해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 A씨는 김 씨에게 펌프 비용과 전기세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 씨가 반발하자 A씨는 거친 욕설을 내뱉었고 이때부터 둘 사이 갈등이 본격화됐다. 둘의 갈등은 반년 이상 지속됐고 이 과정에서 A씨는 김 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그를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김 씨는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경찰이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A씨를 총으로 쏴 살해하기로 결심함과 동시에 엽총 소지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1분 만에 면사무소 민원실에 들어온 김 씨는 실탄이 추가로 장전된 엽총으로 공무원들을 쏘기 시작했다. 사진은 총알이 뚫고 나간 창문의 모습. [사진=뉴시스]

그는 2018년 5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뒤 같은 해 7월 20일 경찰로부터 엽총 소지허가증을 받았다. 이어 며칠 뒤에는 엽총 1정과 실탄 200발을 구매했으며 약 4주간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사격연습까지 했다.

아울러 범행 4일 전, 김 씨는 자신의 집에 물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천면사무소를 방문해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A씨가 설치한 수도를 먼저 원상복구한 뒤 영수증을 제출할 테니 비용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해당 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 다수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범행 당일 오전 9시 10분. 그는 실탄 5발이 장전된 엽총을 들고 A씨의 집을 찾았다. 이후 밭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A씨를 발견, 그를 향해 엽총 1발을 쏴 큰 부상을 입혔다.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A씨를 향해 2발의 총을 더 쏜 김 씨는 A씨를 살해하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2018년 8월 24일 '고 손건호 사무관·고 이수현 주무관 합동영결식'이 열린 경북 봉화군청 대회의실 영결식장에서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후 그는 파출소를 찾아 경찰들을 죽이려 했으나 건물 내에 아무도 없었고 이에 소천면사무소로 발길을 돌렸다. 1분 만에 면사무소 민원실에 들어온 김 씨는 실탄이 추가로 장전된 엽총으로 공무원들을 쏘기 시작했다. 손 계장과 이 씨는 김 씨가 쏜 총에 가슴 부위를 피격당해 끝내 숨졌다.

김 씨는 이들 외에 A씨 집에 모터 펌프를 설치한 업자, A씨와의 갈등을 중재하지 않은 마을 이장 등도 살해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된 김 씨는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 7명 중 3명은 사형, 4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고등법원은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검찰과 김 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대구고등법원은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김 씨가 상고하지 않아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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