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속세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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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은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임 의원 측은 현행법상 상속세 과세 기준이 1997년에 만들어져 27년째 바뀌지 않고 있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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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은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임 의원 측은 현행법상 상속세 과세 기준이 1997년에 만들어져 27년째 바뀌지 않고 있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의 경우, 노부부 가운데 1명이 사망한 뒤 남겨진 배우자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보호할 필요가 늘었다는 점도 법 개정의 근거로 거론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당론 채택 여부가 논의될 전망인데, 원내부대표인 임 의원이 당의 세제 개편안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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