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속세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으로 확대 추진

정인용 2024. 8. 20. 23: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은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임 의원 측은 현행법상 상속세 과세 기준이 1997년에 만들어져 27년째 바뀌지 않고 있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은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임 의원 측은 현행법상 상속세 과세 기준이 1997년에 만들어져 27년째 바뀌지 않고 있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의 경우, 노부부 가운데 1명이 사망한 뒤 남겨진 배우자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보호할 필요가 늘었다는 점도 법 개정의 근거로 거론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당론 채택 여부가 논의될 전망인데, 원내부대표인 임 의원이 당의 세제 개편안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