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 ‘진료면허’ 검토·간호법 초읽기…의료계 압박 고조
[앵커]
정부가 '일반의'를 대상으로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해도 전공의 수련 등을 거치지 않으면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 의사단체는 오히려 의사 배출을 막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의사들이 반대해온 간호법안도 이달 중 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주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전공의 수련 등을 마치지 않은 일반의를 대상으로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전공의 수련 등을 거쳐야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과거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 체계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며, 의사의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안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의료 공백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와야 될 의사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한 사직 전공의는 정부의 진료면허 도입은 일반의 신분인 사직 전공의들의 개원을 막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전공의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진료면허 검토와 함께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여야가 법안 통과를 합의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공의 공백을 메워온 간호사들에게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탁영란/대한간호협회장 : "간호사들을 보호해 주어야 환자들이 안전하고…. 그러한 부분에서의 법적 안전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호법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의협은 오는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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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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