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속세 일괄공제 8억 배우자공제액 10억 추진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2024. 8. 2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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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울 지역의 상속세 대상자가 15%가 넘었다"며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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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울 지역의 상속세 대상자가 15%가 넘었다"며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배우자 공제액을 일괄 공제액보다 늘린 배경으로 '생활 안정 및 재산형성 기여'를 꼽았다.

임 의원은 "노부부가 한 분 돌아가시고 난 뒤 다른 한 분의 주거생활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재산 공동 형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좀 더 인정을 해주는 상황"이라며 "그런 시대적 변화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상속세 완화는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의 중산층 표심 잡기 행보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대표 수락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대도시 집값을 고려할 때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할 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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