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또 명예훼손 '유죄'
"파렴치한" 비방까지…1심 무죄 뒤집은 2심 법원
대법원 "2심 판결 문제 없다"…벌금 80만 원 확정
[앵커]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시민단체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앞서 비슷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했는데, 관련 단체들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단체 '양육비 해결 모임'의 강민서 대표는 2018년부터 '배드페어런츠'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했습니다.
지난 2019년엔 이 사이트에 남성 A 씨가 양육비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름과 나이, 카카오톡 프로필 등을 공개했습니다.
사는 지역과 전 직장까지 특정했고 '파렴치한'이라고 비방하는 내용까지 덧붙였습니다.
강 대표는 이듬해 기소돼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강 대표가 미지급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A 씨의 불이익이 크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강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강 대표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A 씨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글을 올릴 땐 이미 A 씨 자녀들이 성인이어서 양육비 지급이 시급한 상황도 아닌 만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비슷한 사이트인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도 유죄를 확정하는 등 비슷한 판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신상 공개는 '사적 제재'라는 건데,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줄이기 위해선 정부가 지금보다 더 실효성 있게 미지급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본창 / '배드파더스' 운영자 : 동명이인이 매우 많잖아요. 누군지 전혀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미지급을 해결했던 사람들이 양육비를 또 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련 단체들은 여기에 더해,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행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김진호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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