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속세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 완화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상속 받은 경우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임 의원은 1997년 상속세 과세 기준이 27년째 바뀌지 않고 적용돼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노부부 중 일방이 사망해 남겨진 배우자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보호할 필요가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당론 채택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의 원내부대표로 지도부의 세제 개편안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콩 부동산 침체 가속화?… 호화 주택 내던지는 부자들
- 계열사가 “불매 운동하자”… 성과급에 분열된 현대차그룹
- 삼성전자·SK하이닉스, 트럼프 2기에도 ‘손해보는 투자 안한다’… 전문가들 “정부도 美에 할
- [르포] 일원본동 "매물 없어요"… 재건축 추진·수서개발에 집주인들 '환호'
- 10兆 전기차 공장 지었는데… 현대차, 美 시장에 드리워진 ‘먹구름’
- [인터뷰] 전고체 날개 단 CIS “캐즘으로 시간 벌어… 소재·장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美FDA 승인 받았는데 회사 꼼수에 주가 곤두박질”... 분노한 개미들, 최대주주된다
- [르포] “혈액 받고 제조, 36시간 안에 투여” 지씨셀 세포치료제 센터
- [과학영재교육 갈림길]④ 김성근 포스텍 총장 “문제풀이 숙련공 거부…370명 원석 뽑겠다”
- 비트코인 급등에 엘살바도르, 90% 수익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