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속세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 완화 추진

김보연 기자 2024. 8. 2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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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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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상속 받은 경우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임 의원은 1997년 상속세 과세 기준이 27년째 바뀌지 않고 적용돼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노부부 중 일방이 사망해 남겨진 배우자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보호할 필요가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당론 채택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의 원내부대표로 지도부의 세제 개편안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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