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규계좌 이체한도 하루 100만원 제한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8. 2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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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에서 새로 계좌를 개설하면 이체한도가 하루에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모든 증권사에서 개설되는 신규 계좌는 '한도제한계좌'가 된다.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증권사 모바일앱이나 영업점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은행에서는 한도제한계좌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증권사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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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입출금 계좌 대상
송금사기 막기위해 규제강화

앞으로 증권사에서 새로 계좌를 개설하면 이체한도가 하루에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같은 송금사기를 막기 위해 관련 거래에 기존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해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모든 증권사에서 개설되는 신규 계좌는 '한도제한계좌'가 된다.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탁계좌를 제외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모든 증권사 계좌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주요 거래의 경우 하루 한도가 제한된다. 창구거래의 경우 300만원, 인출·이체·전자금융거래는 각각 1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한도제한계좌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계좌주가 금융거래 목적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거래 한도를 제한하는 계좌를 말한다.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증권사 모바일앱이나 영업점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거나 자동이체를 등록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는 증권사별로 다를 전망이다.

심사에는 비대면으로 신청할 경우 최대 7영업일이 걸린다.

이미 은행에서는 한도제한계좌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증권사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9일 적용범위를 증권사까지 확대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증권사도 똑같은 의무를 지게 됐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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