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영환 전 시의원 "1심 형 가볍다" 항소
신대희 2024. 8. 2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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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립 유치원의 공립 전환 사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게 선고된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2021년 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전환 사업과 관련, 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선정 절차와 평가 결과 등을 알려주고 6200만 원을 받아 챙긴 최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6200만 원을 선고한 1심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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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립 유치원의 공립 전환 사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게 선고된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2021년 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전환 사업과 관련, 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선정 절차와 평가 결과 등을 알려주고 6200만 원을 받아 챙긴 최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6200만 원을 선고한 1심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해외로 달아났던 최 전 의원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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