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첫 재판 10월로 연기

최오현 2024. 8. 2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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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 씨의 첫 공판이 10월로 연기됐다.

황 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황씨 측이 지난 14일 재판부에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당초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 첫 재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기일을 연기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 10분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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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황 씨측 재판 연기 신청 인용
오는 23일에서 10월로 미뤄져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 씨의 첫 공판이 10월로 연기됐다. 황 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다.

지난해 6월 1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과 페루의 경기를 마친 뒤 황의조가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황씨 측이 지난 14일 재판부에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당초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 첫 재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기일을 연기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 10분으로 미뤄졌다.

황 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 2월 황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황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영상을 SNS에 유포한 황 씨의 형수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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