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카풀 금지’ 공문 논란…고개 숙인 ‘충주맨’ “불필요한 오해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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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 측에 재학생들의 유상운송(카풀)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대해 20일 공식 사과했다.
충주시는 최근 돈을 받고 카풀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택시 기사들의 민원을 받은 뒤 중앙경찰학교 측에 카풀을 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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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주무관은 이날 오후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미리 준비한 원고를 1분간 읽어 나갔다. 그는 이번 논란에 대해 “충주시에 유상운송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중앙경찰학교에 ‘유상운송 금지’를 홍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공무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지만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끼쳤다”고 해명했다. 이어 “모든 카풀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동기생들 간에 호의 동승 등은 당연히 허용된다”면서 “시가 나서서 특정 단체를 위해 앞장선 것처럼 비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충주시는 최근 중앙경찰학교에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가용을 유상운송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서 “학교가 운행 중인 전세버스로 택시 기사 40여 명이 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 등을 호소했다”며 “기사들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택시기사의 수입 감소를 막기 위해 전세버스와 카풀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경찰학교는 신임 순경 및 특별채용 경찰관 등을 9개월간 교육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육생 대부분은 금요일에 본가로 갔다가 일요일경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달부터 학교 측은 주말에 복귀하는 교육생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3차례에 걸쳐 셔틀버스를 운행해 왔다. 교육생 중 일부는 교통비를 절약하기 위해 같은 지역 출신끼리 주유비 등을 모아 카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충주시 공문을 두고 커뮤니티 등에서는 “위반시 징역? 협박하는 것으로 들린다” “카풀이 언제부터 위법이 됐나, 참으로 황당하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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