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원룸·다가구주택에도 상세주소…“전세사기 예방”

황정환 2024. 8. 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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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시가 전세사기 예방과 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원룸과 다가구주택에도 도로명 상세 주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은 지을 때부터 상세 주소가 부여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과 층, 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은 그동안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해야만 상세 주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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