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6명 검찰 고발

유철웅 2024. 8. 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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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에게 수당과 실비를 초과해 4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이를 회계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선거사무장과 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차량기사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게 한 뒤 백 43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또, 정치 자금 3억4천3백여만 원을 직접 주도해 지출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등 3명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철웅 기자 (cheol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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