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임용 경력 10년→5년 단축 개정안 국회 발의

이태희 기자 2024. 8. 2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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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법조 경력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현재 법원조직법은 판사 임용 시 10년 이상의 검사·변호사 등의 법조 경력을 요구한다.

한편 개정안엔 20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특정 분야의 재판을 전담하는 '전담법관'으로 선발하고, 10년 미만 경력자는 재판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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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법조 경력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사유로 "판사 지원자가 충분치 않아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재가 임용되지 못하고 있고, 판사 고령화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 발전에 따라 사건 난이도와 업무량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10년) 법조경력 요건이 유지되면 사건처리 지연 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법원조직법은 판사 임용 시 10년 이상의 검사·변호사 등의 법조 경력을 요구한다. 법원의 신뢰 제고와 재판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경륜 및 능력을 갖춘 이를 법관으로 선발한다는 취지에 지난 2011년 도입됐다.

그러나 인력 충원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경력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5년, 내년부터 7년, 2029년부턴 10년의 경력을 요구한다.

한편 개정안엔 20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특정 분야의 재판을 전담하는 '전담법관'으로 선발하고, 10년 미만 경력자는 재판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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