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임용 경력 10년→5년 단축 개정안 국회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법조 경력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현재 법원조직법은 판사 임용 시 10년 이상의 검사·변호사 등의 법조 경력을 요구한다.
한편 개정안엔 20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특정 분야의 재판을 전담하는 '전담법관'으로 선발하고, 10년 미만 경력자는 재판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법조 경력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사유로 "판사 지원자가 충분치 않아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재가 임용되지 못하고 있고, 판사 고령화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 발전에 따라 사건 난이도와 업무량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10년) 법조경력 요건이 유지되면 사건처리 지연 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법원조직법은 판사 임용 시 10년 이상의 검사·변호사 등의 법조 경력을 요구한다. 법원의 신뢰 제고와 재판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경륜 및 능력을 갖춘 이를 법관으로 선발한다는 취지에 지난 2011년 도입됐다.
그러나 인력 충원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경력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5년, 내년부터 7년, 2029년부턴 10년의 경력을 요구한다.
한편 개정안엔 20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특정 분야의 재판을 전담하는 '전담법관'으로 선발하고, 10년 미만 경력자는 재판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尹, 수능 하루 앞두고 수험생 격려…"실력 유감없이 발휘하길"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한동훈 "대입 시험날 시위하는 민주당… 최악의 민폐" - 대전일보
- '이응패스' 편리해진다…내달 1일부터 휴대전화로 이용 가능 - 대전일보
- '내수 한파' 10월 취업자 8만 3000명↑…넉달만에 10만 명 하회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