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온열질환 사망’…“작업중지권 보장해야”

곽선정 2024. 8. 2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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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폭염 속에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숨진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치권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진보당은 성명을 내고 "사망한 20대 노동자는 열사병 증세를 보인 뒤 1시간 가까이 방치됐다"며, 노동자가 건강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일 때 작업 중지만 할 수 있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은 또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하고 정부와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즉각 개정해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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