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고발당한 김종민 의원 "그때는 합법, 지금은 불법이냐"
세종시선관위 고발 건 입장문 발표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종갑)이 20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권리금 관련 유권해석은 합법이라 해놓고 이제 와서 불법이라면서 후보자를 고발하는 무책임한 선관위의 행정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가 문제 삼고 있는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통상적인 거래로 합법적"이라며 "권리금 관련 일부 네트워크를 물려받은 것이라는 것은 근거없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벗어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8시쯤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와 사무처리 지원을 하는 행정조직"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선관위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헌법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선 "총선 당시 선관위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선거 사무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법적 절차에 맞게 집행했는데 이제 와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선관위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선관위가 ‘당시 그런 기억이 없다’, ‘잘못 들은 것 같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는 공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본분과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선관위의 무책임 행정 또한 바로 잡겠다"고 했다.
선관위 고발 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밝혔다.
우선 선관위가 문제 삼고 있는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과의 통상적 거래로서 합법적 임대차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선거사무소라는 특성을 고려해 이 비용을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당시 선거사무소를 급히 구해야 하는 김종민 후보의 입장에서 ‘위치가 좋고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무실을 구하는 과정에서 4000만 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이 비용을 개인이 지출해야 하는지, 정치자금으로 지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종시선관위를 직접 방문, 유권해석 질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종시선관위는 ‘천안은 6000만 원 준 곳도 있다더라’, ‘통상적 거래로 문제 없다’라는 공식적인 유권해석(답변)을 받은 후에 다음 날 정치자금법에 따른 절차에 맞게 정치자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했고, 선관위에 공식 회계보고까지 투명하게 마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와 세종시 선관위 직원과의 유권해석 관련 사후 통화한 녹취록을 김종민 의원실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책임과 피해가 고스란히 후보자에게 돌아오는데 과연 이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냐며 "선관위 주장대로 이것이 불법이라면, 당시 세종시 선관위가 후보자에게 ‘불법’을 ‘지도’한 것이나 다름 없다. 정작 잘못된 지도를 시정하고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후보자가 아니라 선관위"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선거사무소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준 것은, 선거철에 임대인에게 평소보다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임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고발한 듯하나, 기부행위는 무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당한 대가관계로 지급된 경우는 기부행위가 아닌 바(대법원 2006도9392 판결 등), 기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지급은 정당한 대가관계로 기부행위 등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계속해서 "만약 당시 김종민 후보의 선거사무소 임대차 과정에서 권리금 문제를 불법자금이라고 규정한다면, 임대인에게 비싼 임대료를 주거나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등을 주고 사무소를 구한 모든 후보들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선관위의 주장이야 말로 관련 법령에 대한 오독이며, 과도한 자의적 해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또 "권리금 관련, ‘전 임차인의 네트워크를 물려받는 대가로 의심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도 아니"라며 "사실관계를 떠난 허위 보도 또는 무분별한 추정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피해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적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반박자료를 필요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번 사례는 헌법이 부여한 선관위 본연의 역할에 맞게 적극적인 선거 안내와 행정지도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며 "그럼에도 사법적 처벌을 우선하거나 의존하는 것은 헌법의 선관위 설치 근거나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나는 ‘행정의 사법화’ 우려가 매우 깊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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