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법원 ‘유죄’ 확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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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 단체 '배드 파더 앤 마더스'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신상을 공개하기 전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에도 '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 "'공익성'이 있더라도 엄연히 불법인 사적 제재이고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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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신상을 공개하기 전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A씨의 이름과 얼굴을 배드페어런츠 사이트에 공개하며 '평창올림픽 스키강사 출신', '다른 가족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양육비는 줄 돈 없는 파렴치한' 등의 표현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스키강사 출신이 아니고 다른 가족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강 대표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신상 공개 과정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2019년 당시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 돼 양육비 지급이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에도 '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 “'공익성'이 있더라도 엄연히 불법인 사적 제재이고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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