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숨지게 한 마취과 의사에 벌금 천만 원

이연경 2024. 8. 20. 22: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 단독은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마취과 의사 56살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8년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30대 산모가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 확보를 위한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