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시속 50km 완화 추진

나종훈 2024. 8. 2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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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심야 시간 도내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km에서 50km로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앞에서 심야시간에만 제한속도를 30km에서 50km로 다소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적용 시간은 밤 9시부터 이튿날 아침 7시까지로 제주시 영지학교와 하도초, 하례초, 구엄초 등 4곳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합니다.

자치경찰은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받아 시행 일자를 정할 예정입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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