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 전세사기 추가 고소 이어져…검찰·충남경찰청 수사

이태희 기자 2024. 8. 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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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에서 전세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잇따라 고소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사기 혐의로 피소된 공인중개사 A 씨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대전지검에 송치(법정송치)했다.

경찰은 A 씨와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장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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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충남 부여에서 전세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잇따라 고소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사기 혐의로 피소된 공인중개사 A 씨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대전지검에 송치(법정송치)했다.

경찰은 A 씨와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장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이의신청 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고소 건은 충남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대인을 대리해 부여의 한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을 진행해 왔던 A 씨는 세입자에게 물건 정보 등을 속인 채 계약을 진행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만들고,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집을 다른 임차인들과 이중계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 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 '남편이 부여경찰서 간부다'라며 임차인들을 안심시켰다는 게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또 피해자들은 20-60대 임차인 최소 9명이 지난해 중순쯤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최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보증금 규모는 3000-5000만 원대로, 일부는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나 근저당 순위에 밀려 전세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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