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첫 재판 두 달 연기…10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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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씨의 첫 재판이 황씨 측의 요청으로 두 달 뒤로 밀렸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고, 황씨 측은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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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 동의 없이 영상 촬영 혐의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씨의 첫 재판이 황씨 측의 요청으로 두 달 뒤로 밀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0일 황씨 측이 지난 14일 재판부에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황씨의 첫 재판은 오는 10월16일 오전 10시10분으로 연기됐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고, 황씨 측은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 2월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황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씨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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