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당시 선관위 문제없다 답변”

이정은 2024. 8. 20. 21:4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세종시선관위가 세종갑을 지역구로 둔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 탈락한 더불어민주당 모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인수하면서 4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이를 불법 기부행위로 해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의원 측은 권리금으로 준 거라며 계약 전에 당시 선관위로부터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