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전기차 지상설치 의무화”…지자체 최초

박영하 2024. 8. 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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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울산시가 처음으로 신축 아파트의 전기차 시설 지상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지상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차량 140여 대가 불탔습니다.

불을 끄는 데 8시간이나 걸려 화를 키웠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인천 사례처럼 천장이 낮아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방화벽 같은 안전시설도 따로 없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있긴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법령으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 시설과 안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울산 남구 아파트 주민 : "처음부터 저는 지하에 충전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무섭죠. 그렇게 될까봐..."]

이런 가운데 울산시가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끕니다.

먼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이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대신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전기차 시설의 지상 설치를 조례로 의무화하는 것은 지자체로는 울산이 처음입니다.

[장경욱/울산시 주택 허가과장 : "시민들의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주들이 지상으로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분양성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등 여건상 지상 설치가 곤란하면 소방차 진·출입이 가능한 지하 1층에 설치하거나 방화벽, 제연경계벽 등의 안전시설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미 지하에 설치된 것들입니다.

울산시는 기존 아파트의 경우 이전비를 지원해 지상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입니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면밀한 대책과 예산 지원 또 주민들의 이전 의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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