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 부여 추진
이준삼 2024. 8. 20. 21:27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을 연내 개정해 국내 처음으로 일명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주간 회의에서 낚싯줄에 뒤엉킨 채 10개월 가까이 견뎌낸 남방큰돌고래 종달이 구조 사례를 거론하며 현재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1호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반영하는 안 중 하나를 법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동식물도 법인격을 부여받으면 후견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제주도 #생태법인 #남방큰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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