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로 지가 상승 토지에 개발부담금 징수

제주방송 안수경 2024. 8. 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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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징수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주택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 4백여 건에 대해 개발부담금 27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최고 25%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또 개발부담금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3년 범위에서 납기를 연기하거나 5년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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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징수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주택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 4백여 건에 대해 개발부담금 27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최고 25%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또 개발부담금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3년 범위에서 납기를 연기하거나 5년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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