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영향...해안가 대피 명령 발령
제주방송 안수경 2024. 8. 20. 21:05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높은 파도가 일면서 해안가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20일) 오전 11시부로 도내 갯바위나 방파제, 연안 절벽 등에 주민과 관광객 접근을 전면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2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치도는 간판 등 옥외시설물과 태양광 시설, 가로수 등에 대한 안전 조치를 당부하고,
현장 지원반을 가동해 재난 대응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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