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금품 제공 혐의 선거사무원 고발

제주방송 하창훈 2024. 8. 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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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무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원 2명에게 유류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48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 사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규정에 따른 수당 실비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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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무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원 2명에게 유류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48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 사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규정에 따른 수당 실비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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