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임 후 첫 재판…검찰 "성남시 패거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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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후 첫 재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 대장동 개발이 공공개발로 최대 실적을 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대장동 배임과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에서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이자 도시개발사업단장인 A 씨를 증인신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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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후 첫 재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 대장동 개발이 공공개발로 최대 실적을 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 대표의 측근 인물에게 "성남시 패거리 인사"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대장동 배임과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에서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이자 도시개발사업단장인 A 씨를 증인신문 했다.
A 씨는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이던 2014년 당시 대장동과 제1공단 결합 개발 사업 추진 내용이 담긴 보고서의 결재자였다. 백현동의 '옹벽 아파트' 인·허가가 진행되던 2017~2018년 관련 사업 책임자로도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 대장동 개발이 공공기관의 비리가 아닌 개발이익을 환수한 사업이라는 주장을 강조했다.
A 씨는 이 대표의 이같은 취지의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가 2010년 LH와 협상해 가장 좋은 공동주택 부지 매입권을 확보했고 주택건설자금 조달용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았는데 당시 국민의힘 시의회의 지방채 발행 부결로 성남시는 아파트 분양·임대주택 건설·재개발지원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 부지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기로 했고, 토지매수권을 넘겨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투자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었다. 민간에게만 쏠릴 수 있는 개발 이익을 성남시장으로서 민간과 공공의 합동 개발로 이끌어 수천억 원 대의 공공 이익을 환수한 것이라는 게 이 대표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A 씨가 이 대표의 측근으로 '인사 비리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라고 지적해 변호인의 반발을 샀다.
검찰은 A 씨가 2020년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의 전략사업본부장(전문직 특1급)에 임용되던 당시, GH는 기존 '정년 60세 초과 금지' 사규를 폐지하고 전략사업본부장 모집 채용공고를 냈고 A 씨를 채용했다. 당시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성남시 패거리 인사'라며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를 향해 비판을 제기했다.
검찰은 A 씨에게 GH 근무 이력을 물으며 "성남시 패거리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A 씨가 "들은 바 없다"고 하자 검찰은 "관련 뉴스나 기사를 본 적이 없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 대표 변호인 측은 "모욕적인 질문"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 인사를 건넸다. 반면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하며 법정에 들어섰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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