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도 이상'이면 작업 멈추라? 작년 온열산재 모두 '35도 미만'서 발생

최용락 기자 2024. 8. 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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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옥외작업 중지 권고 기준 온도는 35도 이상인데 지난해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모두 35도 미만 온도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작년 전체 폭염 산재의 58%는 정부 기준 주의 단계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했고, 관심 단계인 31도 미만에서도 10건의 온열질환이 발생해 산재로 인정됐다"며 "정부의 폭염 단계 온도 기준이 턱없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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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득구 "폭염 작업중지 기준 온도 대폭 낮춰야"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옥외작업 중지 권고 기준 온도는 35도 이상인데 지난해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모두 35도 미만 온도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지난해 온열 산재 인정현황 31건과 당일 산재 발생 지역의 기상청 온도자료를 분석해 20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폭염단계별 대응요령은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31도 미만 물과 그늘 준비, △31도 이상 매시간 10분씩 그늘에서 휴식 제공(관심 단계), △33도 이상 옥외작업 단축(주의 단계), △35도 이상 불가피한 경우 외 옥외작업 중단(경고 단계), △38도 이상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 중단(위험 단계) 등이다.

하지만 지난해 온열산재 31건은 모두 정부가 옥외작업 중단을 권고하지 않은 35도 미만에서 발생했다. 정부 발표 폭염단계에 따라 나눠 보면 △31도 미만 10건, △31도 이상 33도 미만 8건, △33도 이상 35도 미만 13건이다.

강 의원은 "작년 전체 폭염 산재의 58%는 정부 기준 주의 단계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했고, 관심 단계인 31도 미만에서도 10건의 온열질환이 발생해 산재로 인정됐다"며 "정부의 폭염 단계 온도 기준이 턱없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기준으로 폭염 작업장을 관리하면 온열 산재가 늘어날 것이 걱정된다"며 "현장 폭염 산재 사례를 반영해 정부 폭염 작업중지 기준 온도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얼음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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