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62% "전공의 일 강요당해"…간호법 논란 점화
[뉴스리뷰]
[앵커]
반년째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가지 않으면서 불똥이 간호사들에게 튀고 있습니다.
간호사 10명 중 6명이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간호사들은 법적 보호를 요구하며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건 진료 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탓에 암묵적으로 의사 업무를 떠안아 왔는데, 불법으로 고발당할 위험에 노출돼있습니다.
전공의 이탈 이후 정부가 PA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데, 정작 대상 기관의 61%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간호사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호사 10명 중 6명은 병원으로부터 전공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받았고, 그마저도 교육 시간은 1시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탁영란 / 대한간호협회 회장> "간호사들은 원치 않는 전공의 업무를 떠맡고 있으며 무급휴가를 강요받거나 임금 미지급과 실직이라는 고용위협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병원들이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신규 간호사 발령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지난해 채용된 상급종합병원 신규간호사의 76%가 아직까지도 발령되지 못했습니다.
47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31곳은 올해 신규간호사 모집 계획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근본적으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법안 제정에 공감대를 이루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의사협회는 PA 간호사 법제화는 불법 진료 조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안나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국민과 간호사를 위험으로 내모는 불법 진료, 불법 수술을 허용하는 법안은 불가합니다."
의협은 22일까지 국회가 간호법 처리를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용희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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