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전세사기 집 사들여 ‘피해자에 10년 무상 임대’

문광호·신주영 기자 2024. 8. 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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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여야 첫 쟁점 법안 합의
악수 권영진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장(왼쪽)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소위 통과 28일 본회의 상정
경매차익 지원 방안 등 골자
보증금 7억까지 ‘피해’ 인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쟁점 법안 중 22대 국회에서 처음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가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차익을 지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차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 연장을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10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 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으면 입주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안도 담겼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불법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2억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보증금 최대 7억원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많은 피해자가 요구했던 피해 주택 지자체 관리규정도 포함됐다”면서 “(전세사기) 실태조사와 함께 6개월 뒤 국회에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LH의 피해 주택 매입이 더디다는 점에서 법 개정에 따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5가구에 불과했다.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 등에 대한 대책 등은 숙제다.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작다.

앞서 지난해 5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은 금융·주거 지원 등을 골자로 했지만 시행 이후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먼저 구제해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지난 5월28일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문광호·신주영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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