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교 학생 카풀 금지 논란에…충주시 홍보맨 사과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학생들의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사과했다.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은 20일 유튜브를 통해 “시는 이번 ‘카풀금지’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겼다. 특히 상처받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충주시에 유상 운송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학교에 ‘유상 운송 금지’를 홍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고 했다.
이어 “이 공문이 모든 카풀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운송료를 받는 서비스 행위를 금지한 것이며 학생들 간 호의동승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했다.
앞서 충주시는 지난 12일 경찰학교에 공문을 보내 “택시 기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지원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 공문에서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는 또한 “경찰 학교가 셔틀버스를 운행해 지역 택시기사 40여명이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런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이는 만큼 카풀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택시업계의 입장만을 공문에 반영한다”는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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