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사회로부터 격리"
[뉴스리뷰]
[앵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최원종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다른 유사 사건의 양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무기징역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원심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유족들은 항소심 결과에 실망감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이고 계획적으로 하고 하더라도 무기징역이다. 20년 뒤에 나올 수 있는 무기징역이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피해자 유가족> "제가 항소까지 하면서 2심까지 한 이유가 사형을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끝까지 왔는데 원심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조금 비참합니다. 과연 우리가 바라는 게 이거였나라는 생각도 들고…."
최원종은 지난해 8월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에 치인 피해자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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