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의정갈등 재점화…"전공의 업무 강요" "처리하면 퇴진 운동"

2024. 8. 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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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간호사 10명 중 6명이 의료대란으로 빠져나간 전공의 업무를 대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현행법상 엄연한불법이죠. 현실에 맞게 이를 합법으로 돌리는 간호법 제정이 눈앞인데, 의료계 반대가 거세자 참다 못한 간호사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희생만 강요하지 말라"고요.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의료대란 직후 전공의 업무에 불법으로 내몰려 온 간호사들.

▶ 인터뷰(☎) : 수도권 대학병원 간호사 - "전공의들이 빠뜨리거나 못 챙기는 처방이나 그런 처치들을 다 챙기고 있었거든요. 의사들이 없는 동안에는 (진료가) 너무 지체될 수 없어서 조금 더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간호협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10명 중 6명은 전공의 업무를 강요 당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10곳 중 4곳 뿐입니다.

간호사들은 수술 봉합 등 일부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탁영란 / 대한간호협회장 - "대한민국의 간호사가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받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법안 제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간호법은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거쳐 28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업무를 분담하는 간호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규탄에 나섰습니다.

법안이 처리될 경우 '정권 퇴진 운동'까지 거론했습니다.

▶ 인터뷰 :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장 -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악법 진행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정권 퇴진 운동에 가장 앞장설 것입니다."

정부는 진료면허제를 비롯한 의료계 반대 정책에 속도를 낼 전망이어서, 의정갈등은 새 국면에서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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