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발로 차며 무차별 폭행, 축구선수 출신 男 1심 징역 25년형

김민정 기자 2024. 8. 2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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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가 얼굴을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축구선수 출신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2월 6일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B 씨를 골목길로 끌고 가 7분간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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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끌고 가 7분간 때린 40대…부산지법 “미필적 살인 고의”

일면식 없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가 얼굴을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축구선수 출신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2월 6일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B 씨를 골목길로 끌고 가 7분간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범행 내용이 너무 좋지 않다”며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살인 미수에 그쳐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2008년 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받고 출소 후 6개월 만에 편의점 2곳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아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법 준수 의식을 기대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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