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세 여아 성추행 혐의 무자격 원어민 강사에 징역 10년 구형

김민정 기자 2024. 8. 2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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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수십 개 지점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 어학원에서 만취 상태로 수업을 하면서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국제신문 지난 5월 30일 자 10면 등 보도)로 기소된 미국인 A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무자격 강사인 A 씨는 지난 5월 22일 소주 7병을 마신 채 부산 동래구 한 대형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던 중 5세 여아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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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수십 개 지점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 어학원에서 만취 상태로 수업을 하면서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국제신문 지난 5월 30일 자 10면 등 보도)로 기소된 미국인 A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손은영 부장검사)는 20일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무자격 강사인 A 씨는 지난 5월 22일 소주 7병을 마신 채 부산 동래구 한 대형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던 중 5세 여아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비자 없이 어학원에서 일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피해 아동을 장시간 추행했고, 추행 방법과 동기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 씨의 변호인도 “술에 취해 행동했다고 하지만 치밀하고 학원에 취업조차 하지 말아야 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고 사건 발생 며칠 전 이혼 통지를 받아 심신이 힘든 상태였다”며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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