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나체사진 1000명 텔레그램, 2명 신원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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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로 여대생 나체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참여자 2명의 신원이 특정됐다.
20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일반 대학생 피해자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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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로 여대생 나체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참여자 2명의 신원이 특정됐다.
20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다른 남성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일반 대학생 피해자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대화방에서는 2020년부터 피해 여대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방에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까지 공유됐으며, 참여자만 1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대학생은 4명이지만 피해 사실을 인지 못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전망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서울대에서도 대학 동문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 출신 강모(31)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졸업사진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딥페이크 촬영물의 제작·유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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