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교대 때 차량점검해야 하는데…경찰, '순찰차 사망' 감찰
김영민 2024. 8. 20. 20:19
폭염의 날씨 속에 순찰차 뒷자리에 갇혔던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듯한 정황이 나타나 경찰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사건이 벌어진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직원들이 경찰장비관리규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칙에는 교대근무 시 경찰관들이 차량 점검을 해야 하고, 차량을 주차나 정차할 때는 반드시 문을 잠가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파출소는 12시간 단위로 경찰관들이 교대 근무를 하는데 피해 여성은 지난 16일 새벽 2시쯤 순찰차에 들어간 뒤 36시간 만인 다음 날 오후 2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여성이 고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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